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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웅초 학교규칙을 2022년 10월 5일 개정 및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