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등교중지기준 및 출석인정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청웅초 등록일 21.11.12 조회수 1808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및 검사 원칙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등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