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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청운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194

<2025학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4.1.부터

2. 지급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초등학생 연48.7만원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바랍니다. 

 

붙임 2025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