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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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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운초마스터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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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대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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