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7 조회수 5981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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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됨

심각

2. 기타 안내 사항

  가.(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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