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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