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응체계) 코로나19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일반의료체계 편입 및 감염관리 지속(일부 지원 체계 유지) ○ (확진 환자 관리 삭제) 확진환자 관리 삭제,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유지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에 따른 격리참여자 신청·등록·관리 등 규정 내용 삭제 ○ (의료적 대응방법 조정)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진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행정안전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이용’ 안내 ○ (진단검사 기준 수정 및 무료검사 대상 조정) 감염병 진단기준 고시 개정(8.31.)사항 반영하여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내용 수정 및 무료검사 대상 조정 ○ (항목 및 서식 일부 수정·삭제)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자원관리 항목 삭제 및 서식, 부록, 묻고 답하기 일부 수정·삭제 ○ (용어정리)법률에 근거하여 시·도 즉각대응팀을 역학조사반, 현장대응팀 등으로 변경(10인이상 구성으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