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새 학기 방역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 | | 분류 | 기존 | 변경 | (등교전)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학교 자율) | (등교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학교 자율) | 기숙사 |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 폐지(학교 자율)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