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건가정통신문(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FAQ)
작성자 조이성 등록일 23.02.20 조회수 241

변경된 새 학기 방역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분류

기존

변경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기숙사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