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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 신고를 유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카드 뉴스를 게시하오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지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