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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전주초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1명 중 2명이 규정 제6조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결원되어 규정 제3장에 따라 보궐선출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사전 홍보합니다.
2025. 3. 4.
전주초포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