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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초중등교육법 제 2장 제 18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제2022-9호, '22.4.14.)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학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