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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의 변경에 따라 체험학습 관련 내용의 변경이 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해부터는 가정체험학습 관련하여 연간30일 이내에 신청서 신청일 기준 3일전까지 신청하셔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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