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6.29 조회수 55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정 중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2. 지원기준

- 1순위: PC 미보유자 및 2016년 이전 학부모가 자체 구입한 PC보유

- 2순위: 노후 PC 보유자(2017~2021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

보유 PC여부에는 노트북을 포함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가정통신문에 내용 작성하여 학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