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최종본 확정 및 공지 (2026.9.1.시행)
작성자 *** 등록일 26.08.21 조회수 38

2026 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최종본이 확정되어 공지합니다.

1. 시행날짜: 2026.9.1.

2.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4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및 교원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