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4.08.28 조회수 228

요즘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기 자전거, 공유 킥보드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여고 학생들은 아래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의사항, 안전수칙 숙지후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