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문
작성자 박수연 등록일 22.10.19 조회수 246

 안녕하십니까.

전북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행복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 준비중입니다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에 기여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부모대표 2, 학생대표 4, 교사대표 3)를 구성하여 2022.10.14.()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을 받았고, 협의회를 거쳐 개정 예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 예시안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탑재하오니 이의 신청 및 의견 수렴 기간동안 충분히 살펴보시고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인성인권부장에게 10.24.() 까지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