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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원칙: 응시자 본인 직접접수, 붙임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
2.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