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백현화 등록일 21.10.20 조회수 191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사업 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 한시 지원

사업 기간: 202112(선정 후 3개월간 지원이며 사업 기간 중 상시 신청)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신규 선정 아동

지원 내용: 1식당 6,000(학기 중 주중 급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국비 지원)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해당되는 경우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