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읍시 다자녀가정(셋째) 고등학생 학자금 신청 안내(5.17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9.04.18 조회수 663

2019년도 정읍시 다자녀가정(셋째) 고등학생 학자금 신청 안내문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넷째아 부터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해당학교에 신청)

※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19. 5. 1 ~ 5. 17(12일간)

※ 전년도 신청하여 기 확정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접 수 처 :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구비서류(신입생 및 전년도 미신청자)

-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건강보험증 사본(부모 모두)

- 주민등록 등본(주소지 확인) 1부.

- 가족관계등록부(셋째아 확인) 1부.

-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 모두)각 1부 (서식2)

※ 첨부된 양식으로 부ㆍ모 직장에서 발급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부,모,학생) 각 1부 (서식3)

- 통장(부 또는 모) 사본 1부.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3회【6월말(1~2분기), 10월(3분기), 12월(4분기)】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 입학금 면제『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은 면제한다. (2018.3.1.시행일)

 

※ 제 외 자 : 타 학자금 수혜자

(부,모직장 학자금지원, 자녀학자금(농어민,이통장,새마을지도자),교육청 교육비 지원자 등)

❍ 지원방법 : 학부모 계좌로 입금

* 첨부파일 확인: 신청서, 직장 교육비지원 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