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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예방 안내
작성자
임영숙
등록일
18.09.19
조회수
1016
해외 중동지역 방문객의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 콜센터
☎
1339로 신고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