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예방 안내
작성자 임영숙 등록일 18.09.19 조회수 1016
해외 중동지역  방문객의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로 신고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