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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선거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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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하중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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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2.28.기준 학부모위원 1명 퇴직(학생의 졸업)으로 3월중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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