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작성자 청하중 등록일 19.07.18 조회수 702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에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등


3.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시책평가 결과 우수 평가항목은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개선 효과’ 등이 만점으로 평가됨

※ 공익신고 보호, 부패신고자 보호,「청탁금지법」등 5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제도개선 과제 발굴: 「퇴직자 수칙」제정 필요

 

4. 향후 추진 계획

○ 기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재산등록 시 안내

 

5. 기대효과

○ 부패방지 청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퇴직공직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체의 청탁∙알선행위

◇ 용역, 계약사항에 대한 개입 행위, 법인∙단체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 퇴직 전의 소속기관(학교) 공직자를 특별한 용무 없이 만남을 요구하거나,

◇ 사무실을 출입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오해를 갖게 하는 행위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 퇴직 전 근무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여 용역, 물품, 계약, 인∙허가 등 이권이 관계된 업무에 친분이 있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하는 행위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현직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행위

◇ 학연, 지연, 종교 등 친분이 있는 공직자에게 친∙인척의 특채를 요구

하는 행위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사행성 오락, 회합, 여행, 사무실 출입 등 불필요한 접촉을 알선하는 행위

◇ 식사나 회의 자리에 사전 고지 없이 합석시켜 직무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