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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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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초처초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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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변경된 2023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2021.9.24. 개정된 「교권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된 신구대조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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