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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가정에서 관찰하고자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출석인정이 되고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해서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