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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8호
김제시 동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