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03.09 조회수 306

제12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입니다.


1. 등록기간: 2020. 3. 9.~ 3.12.09:00~16:30

2.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출정수: 4명(초등학교학부모 3명, 유치원 학부모 1명)


붙임  선출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