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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집중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교 육 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 ② 온라인 신청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지원 대상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상 급식 (중식) | 전체 | 전체 | 전체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0%이하 | | 중위소득 30%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항목 | 초등학생 | 비고 | 교육급여 | 부교재비(134,000원), 학용품비(72,000원) |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
▣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 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 2019년에 신청했지만 심사 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도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결과(집중신청기간에 한함)를 바탕으로 진성푸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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