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안내문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17.07.11 조회수 327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