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16.11.14 조회수 357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