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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