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무투표 실시안내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13.03.19 조회수 434

무투표 실시 안내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2013년 3월 19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해야할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3월 19일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