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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8기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교원위원 선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