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초처초 등록일 13.03.08 조회수 425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