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교육통신(2019-21호)1,4학년 학생 건강검진 관련 의견조사
작성자 양미지 등록일 19.03.21 조회수 390

학부모님께

학교보건법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성장기 학생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댁의 자녀가 검진받기를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을 기재하여 325() 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