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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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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예진 | 등록일 | 23.11.12 | 조회수 | 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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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발의연월일 : 2023. 11. 13. 발의자: 학교장
1. 제안 이유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치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의 범위 명시 나.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의 방식 제시 -학생 물품 분리·보관, 학생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방법 등
첨부 1. 치문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생활규정 신구문 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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