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치문초등학교 체험학습 세부규정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23.04.18 조회수 610

2023학년도 치문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및 관련 서식입니다.

 

<주요 내용>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가능 일수 : 연 15일 이내, 연속 신청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

2. 운영 절차 : 보호자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학교장 사전 허가 후 실시 >> 종료 후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직후 결석시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 확인) 

3. 교외체험학습 형태 : 가족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 활동, 감염병 위기상황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밖 활동

5. 미인정 결석 처리(출석 인정이 안됨)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6. 관련 서류

    -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신청서 : 실시 3일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보고서 :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