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21.07.20 조회수 75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한다고 하여 안내드리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유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