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 협조
작성자 칠보고 등록일 19.11.29 조회수 15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의3(실태조사) 따라서 학교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안전의식 실태파악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