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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누리집 의견함 신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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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6.22 | 조회수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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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2.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에 민원제도 개선 의견함을 신설하여 운영하오니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의견 제안 분야
나. 누리집 탑재 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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