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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및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이 개정(2017.1.1.시행)되었으며,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6-230호, 231호)
붙임 위해성 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