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
작성자 손문국 등록일 17.06.27 조회수 485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및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이 개정(2017.1.1.시행)되었으며,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6-230호, 231호)


붙임  위해성 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