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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책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