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측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8 조회수 657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문의처>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 한국사회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4번)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