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이은선 등록일 19.05.10 조회수 29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라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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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족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법한 신청인지 확인한 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