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05 조회수 645

[2017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지원내용

 -  (4대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  (기타) 고교 교과서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교복비

3. 지원기준 : 해당 교육비별 기준 상이(붙임 참고)

4.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 2017. 3. 2.(목) ~ 3. 24.(금)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