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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작성자 칠보초 등록일 17.01.11 조회수 617

 

칠보초등학교 제2017- 1

 

   칠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님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칠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

      

 

칠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