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문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23.01.31 조회수 131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를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