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허효미 등록일 23.01.26 조회수 319

안녕하세요 

우리학교에서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2020.3.1.)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2020.3.1.)

. 학부모위원 수 : 2

. 위촉기간: 2023.3.1. ~ 2024.2.28.(임기 1)

 

2.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 자격: 재학생 학부모(6학년 졸업생 및 2023학년도 입학생 학부모 제외)

. 기간: 2023.1.27.() ~ 1.31.()

. 등록 방법: 입후보 등록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학생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또는 교무실에 직접 제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3. 선출방법

. 선출일 : 2023.2.9.()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출장소 : 천서초등학교 교장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 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 반투표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