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용] 접촉자 분류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정통신문 및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작성자 천서초 등록일 22.03.10 조회수 1231

1. 학교 자체조사로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에 대한 가정통신문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이용하여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