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학교 자체조사로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에 대한 가정통신문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이용하여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