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한찬호 등록일 22.01.24 조회수 367

1. 학부모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2020.3.1.)

  나. 학부모위원 수 : 2

  다. 위촉기간: 2022.3.1. ~ 2023.2.28.(임기 1)

2.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재학생 학부모(6학년 졸업생 및 2022학년도 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기간: 2022.1.25.() ~ 1.27.()

  다. 등록 방법: 입후보 등록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학생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또는 교무실에 직접 제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탑재)

 

3. 선출방법

  가. 선출일 : 2022.2.7.()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출장소 : 천서초등학교 교장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