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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안전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혹시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