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한찬호 등록일 21.10.15 조회수 549

 

안녕하세요. 교통안전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혹시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