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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전동킥보드 사용금지)
작성자 *** 등록일 21.04.16 조회수 1305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왕발통)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